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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선관위 폐지 전제로 정당법 손질, 의원 38인 발의

정당법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두 조문을 정비한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 맞춰 정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과태료 부과 규정 두 곳(제36조, 제62조제2항)을 고치는 안이다. 이 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김미애 의원 등 38인이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56)을 발의했다.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정당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에 맞춰 정당법의 문구를 맞추는 후속 성격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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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556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38인

제안일

2026-11-06

정당법 어느 조항이 달라지나

고치는 대상은 정당법 제36조와 제62조제2항이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과태료 부과의 주체를 정하면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열거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개정의 내용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법안은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제가 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안번호는 제21820호다. 두 법안은 같은 의원이 발의해 서로 연결돼 있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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