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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비용, 시행자에 전부·일부 부담 가능

이학영 의원 등 12인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제97호 신설 담아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규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부담금의 근거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제97호가 새로 들어간다.

이학영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61)을 발의했다. 신규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비용을 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를 수익자 부담원칙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재원 조달 체계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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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561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11-06

무엇이 달라지나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신규 조성 산업단지로 한정된다.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근거법률이 필요한데, 법안은 그 근거가 되는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동시에 개정한다. 개정안은 이 법의 별표에 제97호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왜 이런 법안이 나왔나

법안은 완충저류시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서 사고나 화재로 생기는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법적 의무시설이라고 설명한다.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이라는 것이다.

법안은 현재 설치·운영 주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한정돼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할 때 다른 기반시설과 연계한 적기 설치가 늦어지거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시설 확충이 지체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법안은 그 결과 생기는 수질오염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지역 주민과 환경이 떠안고 있다고 본다.

다른 법안과 연계돼 있나

이 법안은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법안은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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