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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식물, 검역서 병해충 나와도 폐기 대신 보호시설 이송 추진
이학영 의원 등 15인, 식물방역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식물검역에서 폐기·반송 대상이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립생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다. 법안은 멸종위기종이 유실되거나 소각되는 사례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이학영 의원 등 15인이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57)을 발의했다. 식물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돼 폐기나 반송 대상이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처리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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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557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11-06 |
현행법에서는 검역에서 병해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현행법상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뒤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면 식물검역관은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폐기·반송 대상이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립생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은 개정안 제16조제6항 및 제7항에 담겼다.
왜 개정하려 하나
법안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식물도 검역 후 규제병해충 등이 검출되면 폐기·반송 조치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귀중한 생물자원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유실되거나 소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힌다.
법안은 보호시설 이송 근거를 마련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생물자원의 유실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6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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