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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AI 챗봇에 보호조치 의무·시정명령 근거 신설
이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 개념 도입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와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 개념이 들어가고, 이들 서비스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유해성 심의·시정명령의 근거가 생긴다. 법안은 현행법이 전통적 매체 중심이어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는 충분한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이주영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564)을 발의했다.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퍼지면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 청소년의 일상적 의사소통, 정보 탐색, 오락 및 정서적 교류의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제안 배경으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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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564 |
제안자 | 이주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1-06 |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청소년 보호법 정의규정에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와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라는 개념이 추가된다. 법안은 이 두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 유해성 심의, 시정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신설되는 조항은 안 제2조제2호의2·제3호의2, 제7조의2, 제9조의2, 제11조의2와 제44조제5항·제6항 등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청소년을 새로운 디지털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청소년과 지속적이고 개인화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서적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해·자살·폭력·성적대화 등 유해한 내용에 부적절하게 반응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국내외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다.
법안은 청소년이 인지적·정서적 발달 특성상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거나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취약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보나
법안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이 영화, 게임, 인터넷 콘텐츠 등 전통적 매체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율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생성하며 청소년과 상호작용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6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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