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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우 부산시의원, 공영장례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구·군 간 형평성 개선 촉구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도 지역별 지원 격차… 존엄한 마지막을 보장하는 것은 부산시의 최소한의 책무”

조용우 부산시의원(사진 : 조용우 의원실)
조용우 부산시의원(사진 : 조용우 의원실)

[시사매거진 조연묵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은 지난 5일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구·군별 지원 격차 해소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62페이지와 451페이지에 동일 사업인 무연고 사망자 및 공영장례 지원 인원 수가 서로 다르게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행정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부산의 무연고 사망자가 2023년 620명에서 2025년 724명으로 증가하고, 2026년 9월 말 기준 벌써 594명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연고 사망자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구·군별 사망 현황과 공영장례 미지원 사례, 빈소 없이 화장된 사례 및 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공영장례 지원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부산시는 공영장례 매뉴얼을 통해 공통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자체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구·군도 부산시 공영장례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실제 구·군별 빈소 제공과 장례의식, 지원금액 등이 매뉴얼에 따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6개 구·군의 장례 수요를 부산시 공영장례실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지역별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올해 9월 말 기준 시비 공영장례 예산 4억 2천만 원 중 집행잔액이 2,2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증가하는 장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7년 본예산의 사업비 확보 규모와 향후 재정 지원계획을 점검했다.

조용우 의원은 “공영장례는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분들에게 마지막 존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어느 구·군에 거주하느냐,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어떠하냐에 따라 마지막 장례 지원마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는 구·군별 공영장례 운영 실태와 미지원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공통 지원기준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통해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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