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주민소환법 개정안, 읍·면·동선관위 폐지 맞춰 제27·36·38조 손질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는 사업시행자·운영비는 입주기업 부담 추진

이학영 의원 등 14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수익자·오염원인자 부담원칙 내세워

개정안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기업이 사용료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 등 14인이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62)을 발의했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서 사고나 화재로 생기는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는 수질오염사고 예방용 법적 의무시설이다. 개정안은 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부담할지를 새로 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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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562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11-06

완충저류시설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

설치비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운영비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맡는 구조다. 개정안은 개발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가 개발 단계에서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안 제21조의4제9항 신설). 운영비는 설치 필요성의 원인을 제공하고 시설 운영의 편익을 받는 입주기업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안 제21조의4제10항 신설).

설치 부담금과 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사용료 감면요건, 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안 제21조의4제11항 신설). 법률에는 부담의 원칙만 담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맡기는 방식이다.

왜 현행 제도를 바꾸려 하나

법안은 현재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주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한정돼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할 때 다른 기반시설과 연계한 적기 설치가 지연되거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시설 확충이 늦어지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법안은 설명한다.

법안은 이로 인한 수질오염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지역 주민과 환경이 떠안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재원 조달 체계를 마련해 수질오염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설치 주체는 어떻게 달라지나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완충저류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다(안 제21조의4제1항 단서 신설). 대상은 새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다. 법안은 이를 설치 주체를 확대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조치로 설명한다.

다른 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 개정안은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법안은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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