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신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비용, 시행자에 전부·일부 부담 가능

곶자왈 보호지역 3종 구분 추진…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학영 의원 등 10인, 곶자왈보호지역·준보호지역·관리지역 지정 근거 마련 담은 개정안 제출

개정안은 곶자왈을 곶자왈보호지역, 곶자왈준보호지역, 곶자왈관리지역 3가지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주특별법에 두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보호지역 지정과 보호 조치만 규정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555)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곶자왈을 생태적·지질적·역사문화적 가치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 곶자왈준보호지역, 곶자왈관리지역으로 나눠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숫자로 보기

항목

값

의안 번호

2222555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1-06

현행법은 곶자왈을 어떻게 규정하나

현행 제주특별법 제354조는 곶자왈의 정의를 두고,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이 점을 현행 규정의 출발점으로 설명한다.

개정안은 왜 지역을 나누자고 하나

개정안은 곶자왈이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자산으로 생태적·지질적·역사문화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가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보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곶자왈은 어떤 지역으로 구분되나

개정안이 제시한 구분은 곶자왈보호지역, 곶자왈준보호지역, 곶자왈관리지역 세 가지다. 개정안은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구분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