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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개정안, 읍·면·동선관위 폐지 맞춰 제27·36·38조 손질
제도 내용 변경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편에 따른 용어·인용 조문 정비
이 개정안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 맞춰 주민소환법의 제27조제1항 후단, 제36조제4항, 제38조를 정비하는 법안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김미애 의원 등 38인은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59)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에 맞춰 주민소환법의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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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559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38인 |
제안일 | 2026-11-06 |
주민소환법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고치는 곳은 안 제27조제1항 후단, 제36조제4항, 제38조다.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조문체계가 정비되는 데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인용 조문을 정비한다.
주민투표 관련 용어 규정도 손질 대상이다. 법안은 함께 제출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주민투표에 선거물품 관리 기록 및 영상기록의 열람·제공 규정이 준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소환법이 「주민투표법」 제19조를 준용할 때의 용어 대체 규정을 정비한다.
다른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 법안은 다른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전제가 되는 법안은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이다. 함께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540호)과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549호)도 전제에 포함된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6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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