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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수사 특검법안, 투표 168명 중 167명 찬성 수정가결

천준호 의원 등 31인 발의안, 2026년 11월 6일 본회의 통과… 특별검사 수사 대상은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2026년 11월 6일 본회의에서 투표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수정가결됐다. 법안은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수사권·공소권 오남용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규정한다.

제22대 국회 본회의는 2026년 11월 6일 천준호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소관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다. 수정가결로 처리됐으며, 아래 내용은 법안 제안이유에 적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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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재적 의원

299 명

투표 의원

168 명

찬성

167 명

반대

1 명

기권

0 명

본회의 표결 결과는 어땠나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168명이 투표해 찬성 167명, 반대 1명, 기권 0명이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 대부분이 찬성한 결과다.

법안은 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적수사와 선택적 증거 채택 등을 통해 조작수사·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런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대부분 사실관계가 확인됐는데도,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이 의혹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다.

법안은 구체적 사례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언론 명예훼손 사건을 든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적었고, 언론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제한된 범죄임에도 강제수사를 진행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적었다.

특별검사는 무엇을 수사하나

법안은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이루어진 수사권·공소권 오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안 제1조). 법안은 이를 통해 진상 규명, 관련자의 형사책임 확인, 피해자 명예 회복, 검찰권 남용의 재발 방지를 이루려 한다고 밝힌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는 법안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이 들어간다. 여기에 이 사건들과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조사된 관련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관련해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이 포함된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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