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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 도박 예방교육, 매년 1회 이상 실시 법안 발의
김은혜의원 등 12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제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장관은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 예방·치유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법안은 군 내 불법도박이 늘고 있으나 교육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한다.
제22대 국회에서 김은혜의원 등 12인이 2026년 11월 5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08)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 제38조의4를 새로 만들어 국방부장관이 군인과 군무원에게 도박 문제 예방·치유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한다. 군 내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생활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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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508 |
제안자 | 김은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11-05 |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법안은 현행법이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병영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도박 문제 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왜 이런 개정안이 나왔나
법안은 군인의 스마트폰 사용 확대와 병사 봉급 인상 등으로 온라인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군 내 불법도박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군인과 군무원이 도박으로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중독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군 내부에서 예방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고 법안은 밝힌다.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나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대상은 군인과 군무원이며, 교육 주기는 매년 1회 이상이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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