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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대상 주택까지 넓히고 전매는 최초 1회 허용 추진
모경종 의원 등 10인 발의 토지보상법 개정안, 대토보상 선택권과 재산권 행사 제한 완화 담아
개정안은 대토보상 대상을 토지에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주택 등 건축물까지 넓히고, 대토 공급계약 체결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한다. 제22대 국회에서 2026년 11월 5일 발의됐다.
모경종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5일 제22대 국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12)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토보상의 보상 대상과 전매 제한을 손보는 내용이다. 법안은 토지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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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512 |
제안자 | 모경종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1-05 |
대토보상은 무엇이 달라지나
보상 대상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주택 등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토지로만 보상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넓혀 보상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전매 규정도 바뀐다. 개정안은 대토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하도록 해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의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나
법안은 현행 대토보상 제도가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보상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보상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또 보상계약 체결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장기간 전매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적었다.
보상대상자 선정과 현물출자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개정안은 사업지구 내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해 보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한다.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권리는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로 한정한다.
법안은 개정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나
법안은 이러한 정비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토보상 활성화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개정 조항으로는 안 제63조 등이 제시됐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5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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