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태안군 '징역형' 경고했는데… 국도77호선 공사장 재선충 소나무 한 달째 방치

전기요금 심의를 넘어 의결까지, 전기위원회 권한 넓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전력감독원 신설도 담아

개정안은 전기요금과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핵심 전력규제 사항을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현행법에서 최종 인가·승인 권한을 가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역할이 나뉘고, 전력시장 감독을 맡을 한국전력감독원도 새로 생긴다.

김주영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5일 제22대 국회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09)을 제안했다. 법안은 전기요금 등 핵심 전력규제 사항을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전력시장을 상시 감시할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전기요금 결정의 전문성·투명성·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숫자로 보기

항목

값

의안 번호

2222509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1-05

현행법에서 전기요금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나

현행법상 최종적인 인가·승인 권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을 심의하는 데 그친다.

법안은 이 구조 때문에 전기위원회의 전문적인 판단이 실질적인 규제 결정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전기요금,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력계통 신뢰도, 전력산업의 공공성 등 핵심 전력규제 사항을 전기위원회가 심의하는 데서 나아가 의결하게 된다.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주요 조치와 전력시장운영규칙, 중개시장운영규칙이 안 제27조의2, 제43조, 제43조의2에 담겼다.

법안은 전기위원회가 결정할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력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제안이유에서는 요금 결정의 본질적 요소(헌법재판소 2017헌가25)를 명확히 해 예측가능성과 국회 통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감독원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한국전력감독원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감시·감독을 맡는 기관으로, 법안 안 제60조의2에 따라 설립된다. 법안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의 필수적 기반인 전기·전력의 공공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전력감독원에는 공공성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필요한 인력·예산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확보하도록 했다(안 제60조의8). 또 매년 전력산업 공공성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기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공표해야 한다(안 제60조의9).

법안이 그리는 역할 분담은 이렇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전력정책 수립, 전기위원회는 주요 규제 사항의 독립적 심의·의결, 전력감독원은 조사·감시·평가를 맡는다.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는 시장·계통 운영과 사업 수행을 담당한다. 전기사업법의 목적에도 전기사업의 공공성을 유지·발전시키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명시한다(안 제1조).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