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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 마셔도 승객 위해·주행 중 하차 시도 땐 중도 하차, 박덕흠 등 10인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음주·약물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행위 확대
개정안이 시행되면 술이나 약물과 상관없이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중도 하차를 시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운수종사자는 안전한 도로에 차를 세운 뒤 해당 여객을 내리게 할 수 있다.
박덕흠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407)을 제22대 국회에 발의했다. 소관 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다. 개정안은 여객이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중도 하차를 시도하는 경우 운수종사자가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넓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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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407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1-03 |
현행법은 승객 중도 하차를 어떻게 규정하나
현행법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객의 준수사항으로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했는지와 상관없이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와 중도 하차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운수종사자는 안전한 도로에 여객자동차를 정차하고 해당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나
법안은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여객이라도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여객자동차가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개정 대상 조항은 안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등이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3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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