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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납치·감금 땐 영사조력 '보충성 원칙' 예외 인정…영사조력법 개정안 발의

정청래 의원 등 11인 발의, 긴급 보호와 범죄피해 의심 단계 조치 근거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을 먼저 써야 한다는 영사조력의 보충성 원칙에 예외가 인정된다.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재외공관이 주재국 관계 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등 지체없이 조치하도록 한다.

정청래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5일 제22대 국회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07)을 발의했다. 법안은 해외 납치·감금·실종 등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영사조력의 요건과 협력체계를 손보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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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507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11-05

현행법의 어떤 점이 문제라고 설명하나

법안은 해외 납치·감금·실종 등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행법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이 적시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긴급한 경우 영사조력은 무엇이 달라지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사조력의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안 제10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연령·장애·질병 또는 주재국의 치안 상황 등으로 적시에 보호받기 곤란해 외교부장관이 영사조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법안은 긴급한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의 예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나

범죄피해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생명·신체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주재국 관계 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하도록 한다.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관계기관 협력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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