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태안군 '징역형' 경고했는데… 국도77호선 공사장 재선충 소나무 한 달째 방치

지속가능항공유 공급의무 법안, 정제·수출입업자 등에 혼합의무 부과

김원이 의원 등 16인 발의, 항공유 공급 구조 바꾸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법안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등 공급의무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가 섞인 항공유를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미달분은 유예하고 초과분은 이월하는 조정제도와 등록 면제 특례도 담았다.

김원이 의원 등 16인은 2026년 11월 5일 제22대 국회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13)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에 지속가능항공유 공급의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급의무의 미달분 유예와 초과분 이월 같은 조정제도, 수입 때 등록 면제 등 특례도 함께 담았다.

숫자로 보기

항목

값

의안 번호

2222513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석유계 연료인 일반 항공유 대신 “지속가능항공유”(화석연료로 만들지 않으며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물성이 유사하고 일반 항공유에 비해 평균 80%이상 온실가스 저감 가능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을 통해 2030년까지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을 5%까지 감축하겠다”라는 공동목표를 채택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 등은 2025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 2%를 혼합 의무화하는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 중임.

누가 공급의무자가 되나

공급의무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항공유를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 등이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가 혼합된 항공유를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비율은 법안에서 '혼합의무비율'로 불리며 제38조제1항 신설 조항에 담겼다.

지속가능항공유는 무엇을 말하나

법안은 지속가능항공유를 항공기 운항에 따른 탄소 배출량 절감에 기여하도록 항공유를 대체하거나 항공유에 섞어 쓸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한다(제2조제16호 신설). 바이오항공유, 재생합성항공유, 친환경정제원료를 혼합한 석유를 정제해 만든 항공유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가 포함된다. 법안은 이 연료가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으며 일반 항공유보다 평균 80% 이상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한다.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개정안은 공급의무의 미달분은 유예하고 초과분은 이월하는 조정제도를 추가한다. 이월·유예 규정은 제38조제2항 신설 조항으로 들어간다.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이행을 결의했고, 국내에서도 2024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 중이라고 설명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으로 2030년까지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하는 공동목표를 채택했고, 유럽연합 등은 2025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 2% 혼합 의무제를 시행 중이라는 것이다. 법안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항공유 시장에서 수출 1위라는 점을 들어 국제 규제에 대응하고 비정유산업 분야의 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조성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부담을 덜 특례와 지원은 무엇인가

공급의무자인 석유정제업자가 항공유에 섞을 목적으로 바이오항공유 등을 수입하는 경우, 또는 지속가능항공유를 만들 목적으로 친환경정제원료인 바이오디젤을 수입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한다. 법안은 초기 공급망 구축 과정의 기업 애로를 최대한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지속가능항공유와 그 원료의 연구개발, 정제·제조·혼합·공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조·운영 등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한다. 시범보급사업과 시험연구 때에도 등록을 면제하고, 품질기준과 관계없이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