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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디자인 출원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발의
박희승 의원 등 12인 발의, 출원 형식을 잘못 지정한 경우도 등록 취소·무효 사유에서 제외
개정안은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린다. 또 관련디자인으로 출원 형식을 잘못 지정한 경우도 등록 취소·무효 사유에서 제외한다.
박희승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1월 5일 제22대 국회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14)을 발의했다. 핵심은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는 것이다. 법안은 현행 3년으로는 기본디자인에서 개량·발전한 후속 디자인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산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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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514 |
제안자 | 박희승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11-05 |
관련디자인 출원 기간은 얼마나 늘어나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이던 기간이 5년 이내로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이 기간 안에 출원하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법안은 기간 확대로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힌다.
출원 형식을 잘못 지정하면 어떻게 되나
법안은 관련디자인으로 출원 형식을 잘못 지정한 경우라도 디자인권의 등록 취소·무효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인데 관련디자인으로 잘못 지정했다는 사유만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은 디자인권자에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법안은 설명한다. 실체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디자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어떤 조문이 바뀌나
개정 대상은 안 제35조, 제62조, 제68조 및 제121조다. 법안은 박희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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