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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보관금에 한도 근거 신설, 박지혜 의원 등 10인 개정안
형집행법 개정안, 불특정 다수의 반복·조직적 금전 전달 제한 규정 담아
박지혜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5일 발의한 개정안은 수용자 보관금의 보유 한도와 일정 기간 누적 입금 한도를 정할 근거를 마련한다. 한도를 넘거나 통상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금전 전달은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제22대 국회에서 박지혜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5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11)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하는 금전에 법률상 한도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한도를 정하고 전달을 제한할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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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511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1-05 |
현행법은 수용자 금품을 어떻게 다루나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한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문제 삼는 점은 무엇인가
법안은 수용자가 보관하는 금전이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수용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보유액이나 외부에서 전달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법률상 한도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 수용자에게 반복적·조직적으로 금전을 전달하는 등 과도한 금액이 집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법안의 설명이다.
법안은 이런 방식이 통상적인 수용생활 지원 범위를 넘어 사실상의 모금이나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은 수용자가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전달한 금액을 '보관금'으로 명확히 한다. 보관금의 보유 한도와 일정 기간 입금할 수 있는 누적 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한도를 초과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 수용자에게 조직적·반복적으로 금전을 전달하는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에는 금전의 전달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은 이를 통해 보관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내용은 안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에 담겼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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