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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개설 병원 57.4%…병원·호텔 가업상속공제 유지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제안
법안이 통과되면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호텔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으로 법률에 명시된다. 공제를 받은 뒤 사후관리기간 중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제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김상훈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5일 제22대 국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10)을 제안했다. 법안은 정부가 일부 업종의 제도 남용 사례를 이유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대폭 축소하면서 병원과 호텔업을 업종 단위로 일괄 제외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은 이 두 업종을 법률로 보호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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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510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1-0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 그러나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등만 개설할 수 있어 상속인이 직접 진료와 경영에 종사하지 않으면 승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부동산만을 물려받는 편법 상속의 통로로 활용되기 어렵고,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3,361개소 중 1,928개소(57.4%)가 개인이 개설한 기관으로서 지역의 입원ㆍ수술ㆍ분만ㆍ응급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 | 특히 영업 30년 이상인 호텔은 전체의 8.6%에 불과할 만큼 장기간 존속하는 기업이 드물어, 오랜 기간 지역에서 고용과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호텔기업의 승계를 지원할 필요성이 큼. |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과, 숙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는 호텔업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안 제18조의2제4항 후단 및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업종을 이유로 한 일률적 배제를 막겠다고 설명한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대상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현행 대통령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 사업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공제를 받은 뒤 요건을 못 갖추면 어떻게 되나
요건을 충족해 공제를 받은 가업이 사후관리기간 중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한다. 법안은 실제로 필수의료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승계는 지원하되 부동산 승계를 위한 편법 활용은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병원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나
법안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3,361개소 중 1,928개소(57.4%)가 개인이 개설한 기관이며, 이들이 지역의 입원·수술·분만·응급 등 필수의료를 담당한다고 밝힌다. 또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의료인 등만 개설할 수 있어 상속인이 직접 진료와 경영에 종사하지 않으면 승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부동산만 물려받는 편법 상속의 통로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이런 병원이 상속세 부담으로 매각되거나 폐업하면 지역 의료 공백으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특히 분만·소아 진료 등은 지역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실상 유일한 필수의료 제공기관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호텔업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나
법안은 호텔업이 단순한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서비스·경영 노하우와 숙련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집약적 산업이라고 설명한다. 영업 30년 이상인 호텔은 전체의 8.6%에 불과해 장기간 존속하는 기업이 드물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지역에서 고용과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호텔기업의 승계를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힌다.
정부의 업종 단위 제외 방식을 어떻게 보나
법안은 남용 사례가 제시되지 않은 업종까지 업종 자체를 이유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고용 유지와 기업의 계속성 보장이라는 공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런 배제가 지역 필수의료와 관광 인프라의 승계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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