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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전담수사반 '애니멀 폴리스' 시·도에 설치 근거 담은 개정안 발의

동물보호관 의무 배치와 전문교육 의무화도 포함

송옥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보호관 의무 배치기준과 전문교육 의무화를 도입하고, 시·도지사가 동물학대 전담수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다.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송옥주 의원 등 11인이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30)을 제안했다. 법안은 동물보호관의 의무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임용 전후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동물학대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조직인 이른바 "애니멀 폴리스"를 시·도 단위로 설치·운영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이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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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330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10-30

현행 동물보호관 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법안은 동물보호관의 배치 여부와 규모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 동물보호관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배치되어 있어도 다른 직무를 겸임하며 동물학대 사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8조는 동물보호관에게 동물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서 동물보호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법안은 여기에 더해 임용 시 수사절차, 동물학대 감식, 동물복지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전문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초동수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힌다.

동물보호관 배치와 교육은 어떻게 달라지나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인구, 반려동물 등록 현황, 동물학대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동물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안 제88조의2 신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인 배치가 법적 의무가 되는 셈이다.

동물보호관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은 임용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임용 후에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안 제88조의3 신설).

애니멀 폴리스는 누가 설치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시·도지사가 동물학대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법안은 이 조직을 "애니멀폴리스"로 통칭할 수 있다고 하며,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안 제88조의4 신설).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가능 규정이다.

국가는 동물보호관 배치, 전문교육, 전담수사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안 제89조제2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관과 전담수사반의 운영 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안 제90조의2 신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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