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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추계보고서에 추계 모형 담고 품질진단 받게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김남준 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제32조의2 신설안 제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예산안에 첨부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 모형이 포함되고, 보고서는 통계법상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과 관리를 받게 된다. 법안은 기존 시계열 모형으로는 세수 증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김남준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35)을 제안했다.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내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의 내용과 검증 방식을 바꾸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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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335

제안자

김남준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10-30

통과되면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는 어떻게 달라지나

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세입추계 모형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보고서가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한다. 관련 내용은 안 제32조의2 신설로 담겼다.

왜 세입 추계 방식을 바꾸자고 하나

법안은 최근 거시경제 지표와 세수증가율 사이의 괴리가 커졌다고 설명한다. 경기와 정책 변경에 따른 행태 변화가 크게 작용하는 세수의 비중도 커져, 기존 시계열 모형으로는 세수 증감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법안은 세입을 과대 추계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려고 재정을 활용해 재정수지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과소 추계하면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비대화로 재정의 경기대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적었다.

법안은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 없이 자의적으로 일부 세출예산을 불용시키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국가데이터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의 검증과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제공해 재정수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적었다.

2027년도 세입예산안과는 어떤 관계인가

법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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