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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반 정리 한시특례 법안,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까지 사항 적용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대신 정리 기회 부여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농지 위반·불일치 사항에 한시 특례를 적용한다. 법 유효기간 동안 처분명령,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공익직불금 등록 제한·환수를 하지 않되 투기 우려 농지 등은 제외한다.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22342)을 발의했다. 법안은 「농지법」에 맞지 않거나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농지·산지를 특정농지등으로 정하고, 기준일인 2026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사항에 적용한다. 법안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다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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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342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0-30 |
법안은 왜 나왔나
법안은 전수조사에서 교환경작이나 별도 세대인 가족의 경작 같은 관행적 임대차, 장기간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한다. 이런 사례에서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다르다는 것이다.
법안은 현행 「농지법」의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만으로는 기존 경작관계를 유지하면서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지나 오래전 설치된 시설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처분명령·과태료는 어떻게 달라지나
법 유효기간 동안 소유·이용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명령,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공익직불금 등록 제한·환수 등을 하지 않는다(안 제5조). 무단 전용된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등도 같은 기간 하지 않는다(안 제9조).
어떤 경우는 특례에서 빠지나
투기 목적의 취득이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에서 제외된다. 투기 우려가 있는 농지는 처분명령 등을 하지 않는 대상에서 빠지고, 기준일 후 추가·확대된 무단 전용 등도 제외된다. 전수조사 자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와 특례 제외사항에 대한 「농지법」 집행 등에만 쓰고 목적 외 이용은 금지한다(안 제16조).
임대차와 시설·지목은 무엇이 달라지나
개인 소유 농지는 임대 사유 제한 없이 임대차할 수 있고, 소유기간 3년 미만 농지도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수 있다. 종중 등 단체 농지의 계약 주체와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근거도 마련된다(안 제6조 및 제7조).
기준일까지 무단 전용된 시설은 사후에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농업·농촌 관련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임야·도로로 장기간 이용돼 복구 실익이 적은 농지는 지목을 변경하고, 필지 일부가 묘지로 쓰이면 전용을 마친 것으로 본다. 허가 없이 전·답·과수원으로 개간된 산지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의무는 면제할 수 있다. 적법한 사항이 공부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정리하며 변경신청 기한 경과 과태료는 면제된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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