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 오피니언
원전 AI 개발 지원·안전관리를 한 법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
이진숙 의원 등 11인 발의 법안, 영향등급 확인과 원전인공지능혁신원 설립 담아
법안은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지원과 안전관리를 하나의 법으로 묶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향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원전발전사업자는 등급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진숙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촉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2338)을 발의했다. 법안은 원전 인공지능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원자력안전을 확보하도록, 개발·지원과 안전관리를 하나의 법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숫자로 보기
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338 |
제안자 | 이진숙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10-30 |
지금은 원전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율하나
현재 원전 분야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개별 법률에서 분산되어 규율되고 있다. 법안은 개발·실증·도입·운영 전 과정을 포괄하는 별도의 통합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짚는다.
법안은 그 결과 안전상 중요도에 따른 영향등급 분류, 안전성 입증자료, 검증결과, 인허가 절차를 일관되게 연계하는 원전 특화절차가 미흡하다고 설명한다. 또 기존 원자력 안전규제만으로는 데이터·모델관리, 독립적 검증, 운영 중 성능감시, 이상사건 대응 등 인공지능의 전 수명주기를 다루기 어려워 별도의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한다.
사업화와 현장 도입은 어떻게 달라지나
법안은 연구개발, 데이터 확보, 실증, 안전성 검증이 분절되면 기술개발이 끝난 뒤에도 안전성을 새로 입증해야 해 사업화와 현장 도입이 지연된다고 설명한다. 이를 풀기 위해 연구개발·실증·사업화 지원, 데이터 및 시험·검증 기반 지원,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지원, 국제협력, 수출지원, 원전공급망사업자 역량 강화 및 표준계약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연구개발·시험·실증과 이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수행할 기관으로 원전인공지능혁신원도 설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어떤 계획과 조직을 맡게 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주요 정책의 심의·협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전인공지능협의회를 두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위해 원전 인공지능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안전관리 의무는 누구에게 생기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인공지능 영향등급의 기준을 마련해 분류하고, 원전발전사업자는 그 영향등급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안은 원전발전사업자, 원전 인공지능사업자, 원전공급망사업자의 책무도 각각 규정해 안전관리와 공급망 관리를 맡긴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30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