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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땐 가족돌봄휴가 시간 단위로도, 연간 최장 10일 제도 개정안 발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자녀 긴급 돌봄 사유에 자연재난 반영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제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재난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고, 필요하면 돌봄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현행법은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327)을 발의했다. 법안은 자연재난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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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327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10-30 |
현행 가족돌봄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나
현행법상 근로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엇이 달라지나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돌봄 기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조항은 안 제22조의2다.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에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한 대피명령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최근 태풍·호우·폭염·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긴급 귀가 조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30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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