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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등 13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제안
제22대 국회 의안번호 2222220, 2026년 10월 28일 제안
고동진 의원 등 13인이 2026년 10월 28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확보된 자료에는 개정 내용이 없어 쟁점과 향후 일정은 알 수 없다.
제22대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0월 28일 제안됐다. 제안자는 고동진 의원 등 13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의안 번호는 2222220이다.
이번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는 의안명, 의안 번호, 국회 대수, 제안자, 제안일 등 다섯 항목이다. 모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2026년 10월 28일자 기재 내용이다. 개정 조문이나 제안 이유 같은 구체적 내용은 이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려는지는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개정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논리를 균형 있게 정리할 근거도 없다. 법안의 효과나 영향에 대한 평가는 이 기사에서 다루지 않는다.
제안자 표기는 고동진 의원 등 13인이다. 자료에는 공동 제안자의 이름이나 소속 정당이 나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제안자 구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
자료에는 제안일인 2026년 10월 28일만 있고, 이후의 심사 일정이나 처리 결과는 없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은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심사 경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이후 기재 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28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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