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이만희 의원 등 11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법 개정안, 22대 국회에 제안

이재관 의원 등 11인 제안… 세부 내용은 자료에 없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0월 28일 제22대 국회에 제안됐다. 제안자는 이재관 의원 등 11인이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0월 28일 제안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에 올라 있다. 제안자는 이재관 의원 등 11인으로 기재돼 있다.

이 법안의 의안 번호는 2222223이다. 의안정보시스템 자료의 기준 날짜는 제안일과 같은 2026년 10월 28일이다.

제안자 항목에는 '이재관의원 등 11인'이라고 적혀 있다. 제안자 구성과 관련해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 표기뿐이다. 참여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나 상임위원회 같은 정보는 자료에 없다.

개정안이 등록이나 검사 제도의 어떤 부분을 바꾸려는지, 제안 이유가 무엇인지는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안이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나 관련 업계,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찬성과 반대 논리로 나누어 따져 볼 근거도 현재로서는 없다.

앞으로의 심사 일정도 자료에 담겨 있지 않다. 확인할 수 있는 날짜는 법안이 제안된 2026년 10월 28일뿐이다. 소관 위원회 회부나 심사 경과, 처리 결과는 추가 자료가 공개돼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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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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