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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등록 제한, 개정안은 '관리 사각지대' 문제 삼았다

김종민 의원 등 13인 발의, 외국어·외국 대학 목적 시설 등록 제한 규정이 쟁점

개정안은 현행법 제5조제2항이 외국 대학 입학 목적 시설과 외국어 중심 시설의 등록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설명한다. 202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근거가 신설돼 시행을 앞둔 점을 입법이 시급한 이유로 든다.

김종민 의원 등 13인은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41)을 제안했다. 법안은 현행법 제5조제2항이 일부 교육시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학생 보호라는 법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결과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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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341

국회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10-30

현행법은 어떤 시설의 등록을 막고 있나

현행법 제5조제2항은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제1호)과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제2호)의 등록을 제한한다. 법안은 제1호의 '주된 목적'과 제2호의 '주된 언어'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 법령에 없어 등록 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법 시행 초기에 등록 신청 기관의 외국 대학 진학생 수를 조사하거나 외국인 교원이 재직한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을 거부하는 등 규정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고 밝힌다.

등록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나

법안은 상당수 교육시설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 제도권 밖에서 편법적인 형태로 운영된다고 설명한다. 이런 시설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과정, 교원, 시설·안전, 회계 등을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이다. 제안이유에는 고액의 교육비를 선납받은 시설이 사전 예고 없이 폐업해 학업이 중단되거나 무자격 교원이 채용되는 등 학생과 학부모 피해가 지속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왜 지금 개정을 추진하나

법안은 202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둔 채 폐쇄 조치만 집행되면 재학 중인 다수 학생이 아무런 대안 없이 학업 단절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며, 제도권 편입 경로를 마련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힌다.

현행법의 제정 취지와는 어떻게 연결되나

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2021년 제정 당시 공교육 체계 밖에 있는 국내 거주 학령기 청소년이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출발했다. 현행법 제1조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목적을 명시한다. 법안은 현행 등록 제한이 특정 유형의 시설에서는 법 제정 당시 해소하려던 문제를 그대로 남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한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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