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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성폭力 사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통보하는 개정안
전은수 의원 등 10인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 제5조의4
개정안은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사건을 통보하도록 한다. 법안은 사건 은폐·축소를 막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전은수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30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안 제5조의4). 법안은 이를 통해 사건 은폐·축소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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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339 |
제안자 | 전은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0-30 |
기관장 성폭력 사건 통보는 무엇이 달라지나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사건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이렇게 하면 사건 은폐·축소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해당 내용은 개정안 제5조의4에 담겼다.
왜 기관장 사건을 따로 다루나
법안은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은폐·축소되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로 사건통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법안은 이에 제도 보완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힌다.
누가 언제 발의했나
이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의안 번호 2222339로 접수됐다. 제안자는 전은수 의원 등 10인이며, 제안일은 2026년 10월 30일이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30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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