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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김도읍 의원 등 11인
2026년 10월 27일 제안, 개정 내용은 공개 자료에 없어
김도읍 의원 등 11인이 2026년 10월 27일 제22대 국회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148)을 제안했다. 확보한 자료에는 개정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쟁점은 판단할 수 없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0월 27일 제22대 국회에 제안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안자는 김도읍 의원 등 11인이다.
이 법안의 의안 번호는 2222148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제안일은 2026-10-27이다.
의안명에 '일부개정'이 들어 있어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형태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개정 이유, 시행 시기, 예상 비용 등도 이번 자료에는 담겨 있지 않다.
쟁점 분석도 제한적이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찬성과 반대 측이 각각 어떤 논리를 내세울지는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법안 본문과 제안 이유가 공개되면 두 입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일정도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소관 위원회 회부나 심사 시점에 관한 정보는 없고, 확인할 수 있는 날짜는 제안일인 2026년 10월 27일뿐이다. 이후 절차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27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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