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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보관금 한도 400만 원 법률에 명시…초과분은 반환 또는 국고 귀속
박성준 의원 등 10인, 형집행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수용자 보관금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정하고 외부 계좌 반출을 막는다.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금원을 전달한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다.
박성준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7조의2를 새로 만들어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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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340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0-30 |
지금 보관금 한도는 얼마인가
현재 한도는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규정돼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에는 400만 원 한도로 보관할 수 있고, 초과 금액은 수용자 명의의 개인 계좌를 개설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법률에는 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수용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교정시설 내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 한도를 법률에 넣으려 하나
법안은 최근 일부 수용자에게 지나치게 거액의 영치금이 전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교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의 금원이 전달되는 것을 규율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4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보관금은 외부 계좌로 반출할 수 없고,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금원을 전달한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된다. 현행 예규가 초과 금액을 수용자 명의 개인 계좌에 보관하도록 한 것과 달리, 법안은 초과분을 반환 또는 국고 귀속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30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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