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 오피니언
변호인 접견 장소·시간 조정 가능하게…형사소송법 3개 조문 개정안
최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교정시설의 장에게 접견시설 공정 이용 관리 의무 부여
법안은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와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의 장소·시간·방법을 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교정시설의 장에게는 모든 수용자가 접견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관리·운영할 책임도 지운다.
최혁진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36)을 발의했다. 법안은 변호인 접견의 장소·시간·방법 등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 그리고 접견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과 맞닿아 있다.
숫자로 보기
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336 |
제안자 | 최혁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0-30 |
변호인 접견 규정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법안은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와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접견의 장소·시간·방법 등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대상은 안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이다.
교정시설의 장에게는 모든 수용자가 변호인 접견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왜 이런 변경을 제안하나
법안은 최근 일부 수용자들이 방어권 행사 목적과 무관하게 변호인 접견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다른 수용자들이 접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접견 기회가 현저히 제한되는 등 공정한 이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현행법은 변호인 접견을 어떻게 보장하나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피의자 사이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법안은 이 조항을 포함해 접견 집행에 필요한 사항의 조정 근거를 법에 두려는 것이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30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