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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인 범죄검거 4년 새 약 2배…진술조력인 도입 법안 발의

이주영 의원 등 10인, 의사소통 어려운 피의자의 조력 받을 권리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나 연령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참고인·피의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정신적 장애인 범죄검거가 2019년 7,817건에서 2023년 13,994건으로 늘었는데도 이들을 돕는 제도는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이주영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43)을 발의했다. 법안은 장애, 연령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참고인과 피의자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런 피의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돕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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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343

제안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0-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검찰 통계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인의 범죄검거 현황은 2019년 7,817건에서 2023년 13,994건으로 4년만에 약 2배로 증가한 바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증가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범죄자에 대해 중하고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야기하고 있음.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참고인과 피의자 등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제244조의7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법안은 왜 나왔나

법안은 검찰 통계를 들어 정신적 장애인의 범죄검거 건수가 2019년 7,817건에서 2023년 13,994건으로 4년 만에 약 2배로 늘었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이런 범죄 증가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범죄자에 대한 중하고 신속한 처벌을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본다.

반면 법안은 정신적 장애인을 비롯해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의자가 늘고 있는데도, 이들이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위해 정확히 자기표현과 상황설명을 하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제안이유가 든 사례는 무엇인가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지난해 11월 경계선 지능인과 문맹인 피고인들의 무죄가 16년 만에 확정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을 사례로 든다. 법안은 이 사례에서 확인되듯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의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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