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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법에 '인공지능도시' 신설…법 제명도 바뀐다

복기왕 의원 등 10인 개정안, 도시데이터·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 근거 담아

개정안은 법 제명을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인공지능도시, 도시데이터, 도시지능센터 등의 정의를 새로 둔다.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의 지정 근거와 특례를 부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복기왕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337)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는 스마트도시를 '인공지능도시'로 규정하고, 도시데이터와 인공지능 특화시범도시의 법적 근거를 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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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337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0-30

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법률 제명이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법의 목적에 인공지능도시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명시된다. 인공지능도시,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 도시데이터, 도시지능센터 등 주요 정의도 새로 생긴다. 현행 스마트도시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정의에는 신설 정의와의 포함관계 및 인공지능 활용 개념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스마트도시의 조성·운영과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의 지정·육성 등에 관해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다.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는 도시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도시데이터는 어떻게 규정되나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운영의 근간이 되는 도시데이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다.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 등 도시 정보에 관한 용어는 '도시데이터'로 대체되고, 도시데이터 유통 활성화에 관한 업무범위가 구체화된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업무에는 도시데이터 관련 업무 등이 추가된다.

법안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도시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추진체계도 정비하려 한다고 설명한다.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와 특례는 무엇인가

개정안은 세계적인 인공지능도시 선도모델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특화시범도시의 지정 근거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도시지능센터와 도시데이터 특례구역을 중심으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특례 대상은 인공지능시스템 기반의 자율적 도시 운영, 자율주행차·드론 등 첨단모빌리티와 로봇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의 개발·운영, 혁신적인 도시공간 조성 등이다.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인공지능이 교통, 안전, 환경 등 도시 주요 기능 전반에 적용되어 도시문제를 사전에 진단·예측하고 도시서비스를 지능화·최적화하는 핵심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려면 정보통신 인프라 중심의 스마트도시를 도시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국가 전략 차원의 시범도시에 다양한 인공지능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종합적으로 실증하려면 과감한 지원과 적극적인 규제 해소가 요구된다고 밝힌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강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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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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