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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졸업유예 5년 도입 법안 발의, 성장해도 지원 유지

장철민 의원 등 11인, 중견기업 성장촉진법 개정안 제출

법안이 통과되면 중견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5년간 중견기업으로 간주된다.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일부 특례도 유지하거나 일부 중견기업까지 넓힐 수 있게 된다.

장철민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58)을 제안했다. 법안은 기업이 성장하며 각종 시책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따른 지원 혜택 축소가 자발적인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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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558

국회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11-06

법안이 통과되면 중견기업에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졸업유예 제도’다. 중견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5년간 중견기업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안 제2조제2항에 담겼다.

법안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일부 특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 특례를 일부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안 제13조 등에 들어 있다. 또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해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1조제2항).

법안은 왜 이런 제도를 내놓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사다리의 핵심으로 규정한다. 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고용의 기여도가 높아 우리 경제의 중간층을 건강하게 하는 핵심 기업군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 육성뿐 아니라 전체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이 제안 취지라고 법안은 밝힌다.

확인 비용과 정보 수집은 어떻게 바뀌나

중견기업확인에 드는 비용을 신청기업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안 제25조제7항에 포함됐다.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과 지원효과 분석을 위해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취득 정보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안 제26조제2항).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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