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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조력 처리과정 기록·만족도 조사 근거, 제19조의2로 신설 추진
박성준 의원 등 15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영사조력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하고,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 등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19조의2)을 신설한다.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에 반영하게 된다.
박성준 의원 등 15인이 2026년 11월 2일 제22대 국회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87)을 발의했다. 법안은 영사조력의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할 법적 근거를 두고, 이용자 만족도를 제도 개선에 연결하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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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387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11-02 |
이 법안은 영사조력을 어떻게 바꾸나
법안은 영사조력의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영사조력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이 내용은 안 제19조의2를 신설해 담는다.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제공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처리과정의 기록·관리와 만족도 조사라는 항목을 더하는 방식이다.
왜 처리과정 기록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나
법안은 영사조력이 사건ㆍ사고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서비스임에도,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의 처리과정을 기록ㆍ관리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영사조력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2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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