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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가업상속공제 유지 법안 발의…경영기간 20년·한도 최대 1,000억 원
정일영 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제출
정일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빠질 예정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공제를 받는 요건은 피상속인 경영기간 20년 이상, 한도는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최대 1,000억 원)으로 바뀐다.
정일영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0월 28일 제22대 국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177)을 발의했다. 소관 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다. 법안은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정부가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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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177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0-2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 |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최대한도 1,000억원)으로 함. |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공제 업종을 정비한다. 법안은 이를 통해 원활한 가업 상속을 지원하고 노선버스의 교통서비스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안 제18조의2).
개정안은 가업의 정의도 새로 둔다. 가업을 전문 기술ㆍ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하고,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가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 해당 기업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공제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바뀌나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올라간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최대 한도는 1,000억 원이다.
왜 노선버스를 공제 대상에 남기자고 하나
법안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이 관할관청의 면허, 노선운행 사업계획, 요금수준 등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받는 대중교통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또 국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성이 강하고, 자산 대부분이 버스차량ㆍ차고ㆍ교육훈련시설 등 비유동자산이어서 자산만 물려받는 '편법 상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이라고 한다.
법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 노선 운행 축소, 승계 포기, 폐업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경우 대중교통 운송서비스 기반이 약화되고 교통불편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선버스 운송사업 경영 기업이 전국에 걸쳐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나
법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소관 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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