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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위탁사업비 14조 6천억 원, 결산서 제출·회계전문가 검증 의무화 추진
강명구 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5항 신설안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사무에 쓴 사업비의 결산서를 제출하고,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가가 그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전국적으로 약 14조 6천억 원의 위탁 사업비가 지출되는데도 이를 검증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다.
강명구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4일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465)을 제안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의 사업비 지출에 대해 결산서 제출과 외부 검증 절차를 두는 안 제117조제5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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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465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11-0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사무를 위탁하고 전국적으로 약 1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위탁사무를 수행한 내용에 대한 결산서의 제출과 이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할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
위탁사업비 결산은 무엇이 달라지나
법안은 위탁 사업비의 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적정성을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가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은 이를 통해 예산 낭비 없이 집행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왜 이런 개정안이 나왔나
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규칙으로 사무를 위탁하고 전국적으로 약 1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위탁사무를 수행한 내용에 대한 결산서 제출과 그 적정성을 검증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위탁을 어떻게 규정하나
현행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조례나 규칙으로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는 법인·단체나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반영됐나
법안은 2024년 10월 25일 대법원 판결(2022추5125) 내용을 반영해 회계 전문가의 결산서 검증 방식을 설계했다고 밝힌다. 제안이유는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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