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 오피니언
면세유 특례 일몰 앞두고 내항여객선사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 추진
서삼석 의원 등 10인 발의 해운법 개정안,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
해운법 개정안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선박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면세유 특례 일몰로 지원 방식이 재정지원으로 바뀔 예정이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법안은 설명한다.
서삼석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4일 제22대 국회에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466)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면세유 관련 특례의 일몰로 지원 방식이 재정지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숫자로 보기
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466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1-04 |
내항여객선사에 대한 유류비 지원은 무엇이 달라지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제41조제2항에 담긴 내용이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왜 이런 개정안이 나왔나
법안은 내항여객운송사업이 국민의 해상교통 편의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운항비 중 유류비 비중이 높아 선사 경영에 부담이 되고 항로 단절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내항여객선박에는 면세유 공급으로 유류비 부담을 덜어 왔다. 법안은 관련 특례가 일몰되면서 지원 방식이 재정지원으로 바뀔 예정이므로, 기존 감면 세액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과 지급·관리는 어떻게 다루나
유가보조금 반환·환수와 부정수급 제재 대상에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하고 제재 기준을 정비한다. 개정안 제41조의2제2항과 제41조의3에 담긴 내용이다. 법안은 지원 대상 확대에 맞춘 조치라고 설명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업무를 한국해운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둔다. 개정안 제41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재원으로 운항결손액 지원 등 해상교통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 제15조의3제1항과 제41조제6항에 담긴 내용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4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