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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정책 심의, 부처에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전부개정안 발의
정진욱의원 등 10인,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제명 변경 추진
정진욱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4일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법 제명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바꾸고,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진흥위원회가 정책을 종합 검토·심의·의결하도록 한다. 법안은 현행법이 2008년 제정 당시 하드웨어 중심 로봇을 전제로 해 새로운 유형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정진욱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4일 제22대 국회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474)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융합 촉진·중소기업 특별지원·로봇데이터 기반 구축·지역 로봇산업 거점 지정 등 진흥 기반을 보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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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474 |
제안자 | 정진욱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1-04 |
현행법의 무엇이 문제라고 법안은 설명하나
법안은 현행법이 2008년 제정 당시의 하드웨어 중심 로봇을 전제로 하고 있어 로봇인공지능시스템과 휴머노이드로봇 등 새로운 유형의 지능형로봇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또 정책 심의기구가 부처 소속에 머물러 범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이 약하고, 로봇 학습용데이터 수집·활용, 부품 공급망, 중소기업 지원,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짚는다.
법안은 개발, 실증 및 사업화 과정에서의 규제 개선 규정도 미비하다고 본다. 제안이유는 피지컬 AI가 본격화되면서 지능형로봇이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해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고, 활용 영역이 제조 현장을 넘어 물류, 배송, 돌봄, 의료, 국방·재난안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적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법의 제명이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바뀐다. 목적 조항(안 제1조)은 지능형로봇의 개발·보급 및 안전한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로봇산업을 진흥하고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했다.
안 제2조는 지능형로봇, 휴머노이드로봇, 로봇인공지능시스템, 로봇산업, 로봇사업자, 로봇학습용데이터 등의 용어를 정의한다. 정책 추진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뤄지며,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진흥위원회가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정책을 종합 검토하고 심의·의결한다(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로봇산업 통계와 실태조사, 민관의 로봇 수요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규제와 안전은 어떻게 다루나
법안은 로봇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안전 관련 규정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개발·보급과 안전한 활용이 함께 보장되도록 한다는 것이 제안이유에 적힌 취지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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