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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관리, 지침 아닌 법률로…공공재원 도입 장비 전반 대상 법안 발의
한민수 의원 등 13인,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
법안이 제정되면 연구시설·장비 관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장비만 다루던 표준지침에서 공공재원으로 도입한 장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체계로 바뀐다. 도입 전 심의,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공동활용 원칙이 법에 명시된다.
한민수 의원 등 13인은 2026년 11월 4일 제22대 국회에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2472)을 제안했다. 법안은 공공재원으로 도입된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체계와 보유기관의 의무를 법률로 정하고 공동활용을 활성화하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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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472 |
제안자 | 한민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11-04 |
왜 새 법률을 만들려 하나
법안은 현행 표준지침이 법률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어 유휴·저활용 장비가 방치되는 등 현장에서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현재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법안은 연구시설·장비의 규모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활용 수요가 커졌다고 제안이유에서 밝힌다. 도입 단계의 심의부터 유휴·저활용 장비의 이전·처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는 점이다. 법안은 표준지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입한 장비에 머물러 그 밖의 공공재원 도입 장비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공공재원으로 도입된 연구시설·장비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법률로 규정하려 한다.
보유예정자는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도입심의를 받아야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표준견적 등 도입 기준을 고시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보유예정자는 장비 도입과 예산 지원 때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보유기관은 장비를 도입하면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갱신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소관 장비를 도입·운영·활용할 때 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연구자와 중소기업에는 어떤 지원이 생기나
법안은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신진연구자와 중소기업 등에 공동활용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활용 연구지원시설의 표준운영체계를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장비 운영 재원을 관리하는 관리계정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전담기관은 어떤 역할을 맡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혁신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법안은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전담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둔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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