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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제출물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재 강화 추진

백혜련 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구직자 제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제재를 강화해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4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473)을 제22대 국회에 발의했다. 구인자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제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이 행위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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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473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1-04

현행법은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를 어떻게 제재하나

현행법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인자가 채용을 위해 구직자로부터 받은 제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왜 과태료가 아닌 다른 제재를 거론하나

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를 든다. 법안은 이들 법이 강요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조문을 어떻게 바꾸나

법안은 제16조제2항을 신설하고 제1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안이유는 지식재산권 귀속강요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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