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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용 보령시장 기소·이용우 부여군수 검찰 송치…선거법 위반 논란

엄 시장, 원산도 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 이 군수, 150만 원 상당 기념품 제공 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여부 쟁점…사법 판단 주목

[시사메거진-박규하기자] 엄승용 충남 보령시장과 이용우 부여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되거나 송치됐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엄승용 보령시장은 원산도 식사 제공과 관련한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원산도 식사 제공에 따른 기부행위 사건으로 기소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확한 기소 날짜와 첫 재판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여경찰서도 최근 이용우 부여군수와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0월 한국중부발전 상임감사 재직 당시 부여지역 소상공인 단체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업무용 기념품 5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쟁점은 이 군수가 물품 제공 당시 입후보예정자였는지 여부다. 이 군수 측은 “당시 군수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염 시장은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이 군수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두 사건 모두 기부행위 해당 여부가 핵심으로, 최종 법적 판단은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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