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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는 배출량 약 70%만 포괄…자발적 탄소시장법안, 거래 틀 만든다
정태호 의원 등 12인 발의, 감축실적 발행·거래·소각의 법적 근거와 감독 체계 담아
법안은 감축실적의 발행·거래·소각에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처음 마련하고, 등록기관·평가기관·거래소를 감독 대상으로 삼는다. 제안이유는 현행 배출권거래제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만 포괄한다는 점을 든다.
정태호 의원 등 12인은 2026년 11월 3일 제22대 국회에 자발적 탄소시장법안(의안번호 2222424)을 발의했다. 소관 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다. 법안은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거래·소각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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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424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11-03 |
왜 새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현행 배출권거래제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만 포괄하고, 배출권 가격 하락과 공급 과잉 등으로 기업의 감축 유인이 낮다고 설명한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발표 등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국가적 과제가 됐다는 것이 배경이다.
제안이유는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은 감축투자 유인이 더욱 부족하다고 적었다.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법안은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감축실적의 발급 주체와 거래 플랫폼이 분절돼 있다고 진단한다. 감축실적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도 없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파리협정 제6조 세부이행규칙 합의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의무화 등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감축실적 발행과 거래는 어떻게 달라지나
등록기관 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감축사업 승인, 검증기관의 검증, 등록기관의 인증과 발행 절차를 정하며, 자발적 감축실적은 등록부에 등록을 마친 때에 발생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감축량 등은 자발적 감축실적으로 발행할 수 없다.
감축실적의 이전은 이전등록을 마친 때에 효력이 생기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거래소를 지정한다. 거래소의 운영규정은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판매·중개업자에게는 설명의무와 고객자산 분리보관 의무가 부과된다.
그린워싱과 부정거래는 어떻게 막나
법안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기관·평가기관·거래소의 역할과 감독·제재 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힌다. 평가기관은 평가지표와 절차를 정해 공개해야 하고, 거짓 또는 부실한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없다. 거짓 인증이나 중복 발행이 있으면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고, 등록기관·검증기관·평가기관·거래소 간 겸영은 금지한다.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한다. 감축실적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해당하면 관계 금융 법률이 적용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으로 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자발적 감축실적을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으로 사용할 때 국제협약에 따른 승인이나 감축목표 조정이 필요하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법안 제18조에 담겼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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