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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 임명 때 범죄경력 조회 근거 신설 추진
권영진 의원 등 10인, 결격사유 신설 담은 개정안 발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될 수 없고, 임명권자는 범죄경력을 조회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는 이런 결격사유와 조회 근거가 모두 없다.
권영진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4일 제22대 국회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464)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 임명 단계에서 범죄경력에 따른 결격사유를 두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의용소방대원 결격사유가 없나
현행법에는 의용소방대원의 범죄경력 등에 관한 결격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임명 과정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등을 대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려 하나
개정안은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한다. 또 임명권자가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이 내용은 안 제3조의2 신설 등에 담겼다.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의용소방대원이 재난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지역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들어,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의 임명을 제한하고 확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에는 대원의 결격사유와 그 확인 제도가 있다고 밝힌다. 이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에게도 이에 준하는 자격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안자들은 이를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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