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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안 받은 보일러, 처벌 전에 사용중지 명령 내리는 법안 발의
박해철 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개정안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못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수입한 자에게 사용·수입 중지와 제거 등을 명하도록 한다. 현행법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사후 처벌만 있고 사전 예방조치는 없다.
박해철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4일 제22대 국회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470)을 발의했다. 법안은 보일러·압력용기 같은 검사대상기기가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쓰이거나 수입되는 경우, 사고가 나기 전에 행정 명령으로 막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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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470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1-04 |
현행법은 검사 안 받은 기기를 어떻게 다루나
현행법은 보일러, 압력용기, 요로 등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가 제조 검사를 받도록 하고, 합격하지 않은 기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기기는 수입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사용중지 명령과 같은 사전적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개정안은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해당 기기의 사용·수입 중지,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안 제39조의3과 제72조제2호의2를 새로 둔다.
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보일러, 압력용기와 같은 열사용기자재는 한 번의 사고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사후적 처벌에 더해 사용중지 명령 같은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4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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