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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브로커 금지·처벌 근거 담은 법안, 11인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자 부당개입 제재 조항 신설 추진
법안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의 금지·제재·처벌 근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다. 내부 관계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자 보호 규정도 함께 담았다.
조지연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4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471)을 제22대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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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471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11-04 |
지금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가 지적되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미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등 제3자 부당개입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가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금지 규정, 부당개입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수사의뢰, 신고·제보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짚는다. 이 때문에 정책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개입행위의 적발과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법안은 무엇을 바꾸려 하나
법안은 제3자 부당개입행위의 금지·제재·처벌 근거를 법에 명시하도록 한다.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 규정도 둔다.
법안은 이런 제재를 통해 정책자금융자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조문은 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신설하는 방식이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4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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