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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안 제22조의5 신설 추진
장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지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낸 사람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에는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안이유에 담겼다.
장철민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3일 제22대 국회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441)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새로 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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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441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11-03 |
누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
포상금 지급 대상은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다. 지급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제22조의5를 신설한다.
현재와 무엇이 달라지나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재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안 제22조의5를 신설해 이 근거를 만들고, 관련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을 납품대금에 연동하기 위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도록 하고 있다. 또 연동을 피하려고 수탁기업에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왜 신고·제보를 강조하나
제안이유는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탁기업이 분쟁조정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그래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자리 잡으려면 위반 사실을 아는 기업 내부자나 거래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포상금 근거가 없어 공익행위를 장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법안의 문제의식이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3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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