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사육곰 보호시설을 '곰보금자리'로 개편, 민간 시설도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초광역권·특별자치도별 특구 1개 이내, 지방의회 의결 거쳐 신청

서왕진 의원 등 12인 발의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법안의 지정 절차와 지원 내용

법안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신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초광역권·특별자치도별 1개 이내로 지정하도록 한다. 지정된 특구에는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주되 노동자 보호와 지역 성과 환원 장치를 두도록 했다.

서왕진 의원 등 12인은 2026년 11월 3일 제22대 국회에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2452)을 발의했다. 법안은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이 청년층 유출과 산업기반 약화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한다.

숫자로 보기

항목

값

의안 번호

2222452

제안자

서왕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

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유치ㆍ투자 계획과 정주여건 조성 방안, 노동자 보호와 안전ㆍ보건, 환경 영향, 지역 고용과 성과 환원 및 지역주민의 보건의료ㆍ돌봄 수요 대응 방안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공고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을 신청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투자를 하려는 기업은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거쳐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별로 각각 1개 이내에서 특구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특구는 어떤 절차로 지정되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거쳐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별로 각각 1개 이내에서 특구를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대해 30일 이상 공고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투자를 하려는 기업은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규제특례는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최고운영책임자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규제특례·인허가를 통합 조정하며, 원스톱지원센터가 기업의 신청과 행정절차를 한 곳에서 지원한다.

기업에는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

법안은 규제의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인허가 통합 지원, 특별보조금·정책금융·세제 지원,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한데 묶어 제공하도록 한다.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통해 입주기업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기존 특구 제도가 개별 산업단지 단위로 부처마다 나뉘어 있고, 인허가 절차의 장기화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이 비수도권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또 글로벌 공급망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커지면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입지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장치는 무엇인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별로 특구기업, 노동자, 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둔다. 이 협의회는 특구계획, 노동조건과 산업안전, 환경 영향, 특구 성과의 지역 환원 등을 협의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 이행하고, 성과가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최고운영책임자에게는 이해충돌 방지, 직무 관련 사항의 공개, 국회 보고 및 퇴직 후 취업제한 의무가 부여되며, 법안은 규제특례의 한계와 존속기간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