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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실태조사 매년 실시·공표하도록…점자법 개정안 발의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 문체부장관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조사하고 시정 요구 근거도 마련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점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조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정희용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3일 제22대 국회에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451)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점자 실태조사의 실시 방식과 조사 이후의 후속 조치를 규정한 안 제9조를 고치는 내용이다. 점자 정책의 바탕이 되는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결과 활용 근거를 두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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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451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1-03 |
현행법은 실태조사를 어떻게 규정하나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사 대상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등이다.
개정안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실태조사 때 장애인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현행법에는 조사의 실시 시기와 결과가 알려지지 않고,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근거도 없어 점자 사용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런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점자 정책과 점자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3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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