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 오피니언
비급여 진료 전 비용·부작용 설명 의무화 법안,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 환자 동의와 5년 단위 국가 관리계획 담아
법안은 의료기관이 비급여항목을 제공하기 전에 비용을 고지하고 필요성·비용·부작용을 설명한 뒤 환자 동의를 받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리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3일 제22대 국회에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2453)을 제안했다. 법안은 비급여항목의 범위, 정보공개, 관리체계, 평가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해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숫자로 보기
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453 |
국회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1-03 |
환자는 비급여 진료를 받기 전에 무엇을 안내받나
법안은 의료기관이 비급여항목을 제공할 때 사전에 비용을 고지하도록 한다. 제공 전에는 환자에게 필요성·비용·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공 후에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현재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의료기관이 가격과 제공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같은 진료라도 의료기관별 비용 차이가 크고, 환자가 비급여항목의 필요성과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워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불필요한 진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법안은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국가가 충분히 점검·관리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한다. 이런 상황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체계 전반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국가 차원의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비급여항목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안 제4조). 위원회는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둔다(안 제5조). 국가는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안 제3조).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새로 해야 할 일은
요양기관 등은 요양급여비용이나 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할 때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와 함께 제공한 비급여항목의 내역을 심사평가원 또는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안 제6조). 의료기관은 이 내역 제출과 진료기록부 등 기록·보존 업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급여항목별 표준코드와 명칭을 써야 한다(안 제11조).
법안은 비급여항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으로 정의한다(안 제2조제1호).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3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