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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 법정자본금 3조→5조 원 상향 추진, 해외투자는 사전 심의

장철민 의원 등 11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발의

장철민 의원 등 11인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핵심광물 비축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추가 정부 출자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해외광물사업 투자에는 해외자원개발심의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장철민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3일 제22대 국회에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440)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해외광물사업의 투자원칙과 집행·사후관리 절차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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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440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

가. 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함(안 제4조).

법정자본금을 왜 올리려 하나

법안은 현행법상 공단의 법정자본금이 3조 원으로 제한돼 있어 핵심광물 비축과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위한 추가 정부 출자를 수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법정자본금을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 제4조에 담았다.

제안이유는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발전하면서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로 부각됐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로 공급 중단과 특정 국가 의존의 위험이 커져 국가자원안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법안은 밝힌다.

공단의 사업 범위와 해외투자 규정은 어떻게 달라지나

개정안은 공단의 사업범위에 광물자원의 가공 기능을 추가하고, 광업 관련 해외투자사업의 투자 기능을 명시한다(안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법안은 현행 해외투자 관련 기능이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산 처분을 전제로 규정돼 있어 변화한 자원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간의 해외자원개발 경험을 고려해 공단의 해외광물사업은 국가경제·산업의 위험을 예방하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아울러 관련 출자사업 조항의 한시적 효력 규정은 삭제하도록 했다.

해외광물사업 투자에는 어떤 절차가 붙나

해외자산계정에 속하는 사업을 제외한 해외광물사업은 투자기준, 연도별 투자·관리계획, 사업별 투자계획, 총투자한도의 설정·변경, 투자자산의 관리·처분과 사업 철수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해외자원개발심의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안 제8조의2제1항).

자원안보상 필요성, 민간 공동투자, 소수지분 투자, 추가출자 등을 포함한 사업별 총투자한도와 정량적 사업 재검토 기준은 투자원칙으로 규정된다. 공동투자·소수지분 원칙의 예외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업별 투자계획과 총투자한도 증액에는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고, 사전 심의·의결 없이는 계약체결과 자금집행이 금지된다. 공단은 의결된 투자계획과 조건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법안은 투자 후 점검·보고와 구분회계로 위험과 재정 부담을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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